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개인정보관리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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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-02-12 12:01 조회2,18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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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개인정보관리지침
<제정일 : 2007. 7. 1.>
제1조 (목적)
이 지침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관의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"복지관"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을 말한다.
② "개인정보"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(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③ "처리"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·저장·편집·검색·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
④ "개인정보화일"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.
⑤ "처리정보"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.
⑥ "보유"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·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제3조 (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)
복지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.
제4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)
① 복지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② 복지관의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5조 (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)
① 복지관은 업무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, 업무에 따라 접근권한을 달리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
2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5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③ 복지관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으며, 제공 시 다음 각호의 1에 사항을 확인한다.
1. 제공범위, 데이터의 가공여부, 제공하는 화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
2. 제공된 처리정보(출력자료를 포함)의 폐기방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등
④ 복지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을 위해 전산프로그램 접근권한 설정 및 반기 1회 비밀번호 변경을 실시하며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.
1. 비밀번호 관리대장
제6조 (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)
복지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7조 (개인정보의 파기)
①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2.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
제8조 (보 칙)
①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․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․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이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용 적용한다.
부 칙
이 지침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첨부1> 비밀번호 관리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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